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 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이행한다. 다만, 타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구관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시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시민상은 희생상, 봉사상, 독행상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자랑스런 시민상) ①자랑스런 시민상은 3년 이상 부산직할시내에 거주한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시정발전, 사회복리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②제1항의 자랑스런 시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자랑스런 시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6조에 의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④기념휘장의 규격과 서식은 별표2에 의한다.
제11조(포상절차 등) ①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②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표상 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3. 수상후보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반명함판) 각2매
③포상권자는 추천권 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자랑스런 시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12조(자랑스런 시민상 심사위원회) ①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에 자랑스런 시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직할시 내무국장, 보사국장과 직할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연도 자랑스런 시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3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자랑스런 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3개 부분 각각 본상 1명, 장려상1명으로 한다.
제14조(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 포상은 인사과장의, 구청의 포상은 구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제16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훈령 제51호 부산시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6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