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
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보완사유가 발생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
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1.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해남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용수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제1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
제16조(운영세칙)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용수
구역내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