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①(삭제 2000. 8. 12)
②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
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2000. 8. 12)
③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이하 "과태료" 라 한다)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2000. 8. 12, 2008.1.9)
제3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주, 전선, 변압탄,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어스앙카, 작업구(맨홀), 전력구,
3.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개정 2008.1.9)
5. 지하상가, 지하철,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표지, 깃대, 주차측정기 및 아치 (개정 2008.1.9)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④점용료의 선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
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개정 2000. 8. 12)
제5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8.12, 개정 2008.1.9)
②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0.8.12, 개정 2008.1.9)
제6조(소액부징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기
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0. 8. 12)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④도로의 점용이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00. 8. 12)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2, 2008.1.9)
제10조(과오납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
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00. 8.
제12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제1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 도로상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부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
③위반사항이 제1항 각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
④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
태료,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0.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한 과태료,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물의 종류(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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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상기 점용물의 종류외의 점용물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표상의 제4호 내지 제10호와
같다.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제4조관련)
금액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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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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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
900 ┃
───────┨
24,100 ┃
───────┨
근 토지가격에 ┃
를 곱한 금액 ┃
┠───────┼──────────┬──────────┼──────┼─────┼──
───────┨
150 ┃
───────┨
300 ┃
───────┨
600 ┃
───────┨
900 ┃
───────┨
1,200 ┃
───────┨
1,500 ┃
───────┨
2,250 ┃
───────┨
200 ┃
───────┨
450 ┃
───────┨
900 ┃
───────┨
1,350 ┃
───────┨
1,800 ┃
───────┨
2,250 ┃
───────┨
3,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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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
┤ ┃
┠────────┬──────┬────────┼──────┼──────┼──────
───┨
100 ┃
───┨
15,000 ┃
───┨
12,500 ┃
───┨
50 ┃
───┨
100 ┃
───┨
30,000 ┃
───┨
15,000 ┃
┠────────┼──────┼────────┼──────┼──────┼──────
───┨
격에 ┃
금액 ┃
───┨
격에 ┃
한 금액 ┃
───┨
격에 ┃
금액 ┃
───┨
격에 ┃
한 금액 ┃
───┨
격에 ┃
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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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
┤ ┃
┠────────────────────────┼──────┼──────┼──────
───┨
에 ┃
금액 ┃
┠────────┬──────┬────────┼──────┼──────┼──────
───┨
에 ┃
한 금액 ┃
───┨
에 ┃
한 금액 ┃
───┨
에 ┃
한 금액 ┃
───┨
에 ┃
한 금액┃
───┨
에 ┃
금액 ┃
┠────────┼───────────────┼──────┼──────┼──────
───┨
에 ┃
금액 ┃
───┨
에 ┃
금액 ┃
┠────────┼───────────────┼──────┼──────┼──────
───┨
100 ┃
───┨
에 ┃
금액 ┃
┠────────┴───────────────┼──────┼──────┼──────
───┨
에 ┃
금액 ┃
┠────────┬───────────────┼──────┼──────┼──────
───┨
에 ┃
한 금액 ┃
───┨
에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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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
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
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
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0원 = 1,400원,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예 : 1,995원 = 1,950원)
6.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써 지하 점용물의 상단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
감액한다.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
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간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
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
경으로 한다.
7.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
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점 용 료 조 정 정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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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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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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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면지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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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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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000 ┃
(128,000) ┃
┠─────────────┼──────┼─────────┼────────┼─────
─┨
480,000 ┃
(320,000) ┃
┠─────────────┼──────┼─────────┼────────┼─────
─┨
384,000 ┃
(256,000) ┃
┠─────────────┼──────┼─────────┼────────┼─────
─┨
96,000 ┃
(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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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8.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