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장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장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성군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5.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장성군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5.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10 조례 제1787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장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로 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