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통칙)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규
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5. 관서의 장은 군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
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
·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각 실·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수용비·급량
비·100만원미만의 계약 구입 제작비 등(필기구 용지대등 사무용잡품비,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현
수막 및 상패등 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통ㆍ번역료)ㆍ위탁교육비ㆍ해당부서 납부공공
·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3. 제1관서 (읍·면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 경 리 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실·과장(제1관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주무담당주
사, 경리업무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주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주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서
· 경 리 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지 출 원 - 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총무과장(본청 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
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5,000만원 이하인 용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
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1.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
"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과장과 협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별지 제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 【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 【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 【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③세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투자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
도의 예산편성(추가 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 조
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심사를 거쳐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
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제12조(예산의 편성) ①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
는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
②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
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
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
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
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
②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
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③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
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③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
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
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
제20조(예산의 정리)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
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처
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군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
1. 부군수 :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2. 실·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
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③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위임 전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6.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21
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과장, 군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시에는 기획감사실장 및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여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제한)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제24조(집행의 제한) ①세출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지방채 기타 특정수입
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②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회계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제28조(예산의 전용) ①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
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개정2004.11.19.>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③결산서는 영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④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
제3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세무과장,회계과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갱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갱정 또는 결
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
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
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37조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
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하
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
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 하여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
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
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
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
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
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
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소관 징수관)에
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
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날 1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제38-1호서식】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칠곡군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세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 징수
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
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
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
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48조(자금배정) ①세무과장은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
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각 실·과장 및 제1관서 장에
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고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
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신설 1993. 4.30, 개정 2001. 8. 6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
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
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설 1995.12.26.개정 , 2004.11.19.>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조건) ①지급명령을 발하여 할 때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무별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
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
타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
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사항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
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의3항의 규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4호 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이 신청할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 하여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
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
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별
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 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3】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 [별지 제52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 [별
지 제53호 서식] 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송금통지서 [별지 제54호 서식]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 서식】또는 공금지급
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
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
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
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
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 할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
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합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
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
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
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본청의 일상
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
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
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
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06.2.8〉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 공
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
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
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 서식】에 기재하고 채주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한다. 이 경우 도
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
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
②실·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
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규정 범위내에서 지출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
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
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
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 하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
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 [별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
자 할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
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동
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
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2004.11.19.,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칠곡군은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정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
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표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
제86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6조의 검사는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
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
제91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 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
부 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대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 하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
제94조(변상조치) ①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제92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
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
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
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
1. 금 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수납대행점과 군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
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
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
제101조(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②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③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
원으로 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
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여하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
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
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 명령통지서와 대조하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
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79호 서식] 를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
는 따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
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
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
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과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임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
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
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
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
②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
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
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 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
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물품구매대장[별
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
88호 서식] 을 연도 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별지 제90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
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5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 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
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실비변상
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
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
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
제130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95호 서식] 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분기계표 [별지 제
83호 서식] 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
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별지 제96호 서식] 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 [별지 제59호
서식]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별지 제97호 서식]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
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
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관을 기재하고 인계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관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
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
무원은 칠곡군과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
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
②회계관계공무원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
하여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
득세법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총괄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채무에 대
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
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
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
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
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05호 서식] 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
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의 소멸 또는 현재액 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
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 [별지 제106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별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공포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
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
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
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부 칙(1988. 5.11 규칙 제 5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칠곡군재무회계규칙(1964. 1. 1 규칙 제12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
시에 폐지한다.
부 칙(1989. 8.14 규칙 제 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15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지방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4. 3 규칙 제 7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92. 8. 1 규칙 제 815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
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1993. 2.22 규칙 제 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3. 2.27 규칙 제 834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30 규칙 제 844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13 규칙 제 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14 규칙 제 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28 규칙 제 8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12.26 규칙 제 935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6. 9.19 규칙 제 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 1 규칙 제 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18 규칙 제 9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1999. 2.22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16 규칙 제10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3.21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6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9 규칙 제11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
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5. 7. 29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8 규칙 제1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및 서 식 목 차 <개정 1999. 2.22>
별표1(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1044
별표2(경비별 지출원인 행위 정리구분표)..................................1044
별표3(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1045
별표4(세입세출외현금 이자 지급기준).....................................1045-1
제 1호서식 (예산요구서).................................................1045-2
제 2호서식 (사업계획서).................................................1046
제 3호서식 【명시이월조서(요구서)】.....................................1047
제 4호서식 (계속비사업조서).............................................1048
제 5호서식 (채무부담행위조서)...........................................1049
제 6호서식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1050
제 7호서식 (군유재산조서)...............................................1051
제 8호서식 【oo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1052
제 9호서식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1053
제10호서식 (지방채조서).................................................1054
제11호서식 【추가경정예산요구서 ( 년도 제 회)】 ..................1055
제12호서식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1055
제13호서식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 집행, 지출계획서】...............1056
제14호서식 【세출예산배정(재배정), 지출한도액통지서( 회계)】...........1056
제15호서식 (예산원부)...................................................1057
제16호서식 (세출예산정리부).............................................1058
제17호서식 (사고이월요구서, 이월비집행상황조서).........................1059
제18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1061
제19호서식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1061
제20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1062
제21호서식 (징수결의서).................................................1063
제22호서식 (징수부).....................................................1064
제23호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1064
제24호서식 (세입이월액계산서)...........................................1064
제25호서식 (납입고지서).................................................1065
제26호서식 (납부서).....................................................1066
제27호서식 (납입서).....................................................1067
제28호서식 (현금영수부).................................................1068
제29호서식 (수입일계표).................................................1069
제30호서식 (여입결의서).................................................1070
제31호서식 (반납고지서).................................................1071
제32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1072
제33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1073
제34호서식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1074
제35호서식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1075
제36호서식 (과오납금정리부).............................................1076
제37호서식 (징수보고서).................................................1076
제38호서식 (징수총괄부).................................................1077
제39호서식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1078
제40호서식 【세출예산월별(분기별)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서】.............1079
제41호서식 【자금배정지시(통지)서】.....................................1080
제42호서식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1081
제43호서식 (약식통상지급명령)...........................................1082
제44호서식 (지급명령발행부).............................................1083
제45호서식 (지출결의서).................................................1084
제45-1호서식(예산집행과지출결의서)......................................1086
제46호서식 (봉급지출결의서).............................................1087
제47호서식 (여비지출결의서).............................................1089
제48호서식 (구입과 지출결의서)..........................................1091
제49호서식 (운반과 지출결의서)..........................................1093
제50호서식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1095
제51호서식 【지출원인행위부(경리관용)】.................................1096-1
제52호서식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1097
제53호서식 (집합지급명령)...............................................1098
제54호서식 (송금통지서).................................................1099
제55호서식 (통상지급명령)...............................................1100
제56호서식 (공금지급통지)...............................................1101
제57호서식 (일상경비교부서).............................................1102
제58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1103
제59호서식 (임시일상경비정산서).........................................1104
제60호서식 (일상경비정리부).............................................1105
제61호서식 (도급경비정리부).............................................1106
제62호서식 (자금운용기록부).............................................1107
제6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겸용)】........1108
제6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1109
제6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1110
제6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반환청구서】.......................1111
제66-1호서식【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1112
제67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금고용)】...........1113
제68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수입금출납원용, 기타 현금출납용)】..........1114
제69호서식 (검사서).....................................................1115
제70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1116
제71호서식 (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1116
제72호서식 (인감신고)...................................................1117
제73호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1118
제74호서식 【세입금내역장(금고용)】.....................................1119
제75호서식 【세출금내역장(금고용)】.....................................1120
제76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금고용)】...................................1121
제7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1122
제78호서식 【수입지출원장(금고지출대행점용)】...........................1123
제79호서식 (지급증명서).................................................1124
제80호서식 (집합지급금액명세표).........................................1124
제81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1125
제82호서식 (세입월계표).................................................1126
제83호서식 (세출월계표).................................................1126
제84호서식 【세출월계표(제1관서용)】....................................1127
제8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1128
제86호서식 (예정가격조서)...............................................1129
제87호서식 (공사대장)...................................................1130
제88호서식 【계약실적(총)보고서】.......................................1133
제89호서식 (물품검수조서)...............................................1135
제90호서식 (기성부분검사조서)...........................................1137
제91호서식 (준공검사조서)...............................................1138
제92호서식 (지출증빙서).................................................1139
제93호서식 (세입금정정원부).............................................1140
제94호서식 (과목갱정등정정요구서).......................................1141
제95호서식 (지출계산서).................................................1142
제96호서식 (일상경비출납계산서).........................................1144
제9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1146
제98호서식 (지급실적보고서).............................................1148
제99호서식 (총괄채권관리부).............................................1149
제100호서식 (채권관리부)................................................1150
제101호서식 (지출부)....................................................1151
제102호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1152
제103호서식 (현금출납부)................................................1153
제104호서식 (지급내역부)................................................1154
제105호서식 (독촉장)....................................................1155
제106호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1156
제107호서식 (채권현재액 보고서).........................................1157
제108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신청서)..........................1157-1
제109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1157-3
제110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