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8.25>
제2조 (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97. 8.25>
제3조 (참석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8.25>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1. 23 조 604)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3. 17 조 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31 조 920)
이 조례는 198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7 조 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8. 25 조 1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