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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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3-1403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0월 26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11. 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br/> 나. 기 간 : 2023. 10. 26. ~ 11. 15.(20일간)<br/> 다.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br/> 라. 내 용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