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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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3-599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27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기 간 : 2023. 4. 27. ~ 5. 17.(20일간)<br/>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br/>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