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전문개정 2013.1.10.]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1.10.>
③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의 보험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