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간·단체에 행한다.<개정 75. 3. 26> <전문개정 74. 5. 2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구청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전문개정 74. 5. 2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75. 3. 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신설 74. 5. 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전문개정 74. 5. 2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다. <본조신설 75. 3. 26>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포상장과 기념휘장은 규격과 제 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 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74. 5. 23>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표창권자가 따라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74. 5. 23>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은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장의, 구청에 있어서는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전문개정 74. 5. 23>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훈령 제51호 부산시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6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