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남군세의 감면·추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처음으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처음으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증여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가 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남화원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 사업시행자가 해남화원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99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 전 세액으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 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2314호,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