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29, 2011. 5.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6.29, 2011. 5.31>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 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또는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5.31>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원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에 의한 지급한도
4.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강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31>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신청한다.
제7조(지급) ①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포상금 지급 후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를 원인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한 날 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①시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5.10,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 6.29,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제3호의1서식ㆍ제3호의2서식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1. 5.31,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