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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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공고(공포)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0-200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2월 05일 |
1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위원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현실과 맞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을 변경함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4. 입법예고기간 : 2020. 2. 5. ~ 2020. 2. 24.(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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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