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국민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 : 혼자서는 창업할 능력이 안되는 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창업 및 자활을 위하여 구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②적립금의 조성목표액 및 조성기간은 국가, 전라남도의 출연금과 군 출연금으로 우선 조성하고
조성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가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
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제8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
제9조(지원신청)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
원신청 당시의 사업 도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백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에는 제2항의 규정에
1. 공동체가 해산하거나 해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제12조(독촉 등) ①융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자활공동체가 융자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제13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
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14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부서의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
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성군재무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