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4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이거나, 주택출입통행로 기타 필요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1.30)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등에게는 동법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도로법 제86조의2의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허가 및 과태료부과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