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안군 군세의 감면에
제1조(목적)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제1조(목적)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부안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제18조(감면 제외대상)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제19조(감면신청 등)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제19조(감면신청 등)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제19조(감면신청 등)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제19조(감면신청 등)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제19조(감면신청 등)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9조(감면신청 등)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금액을 경감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