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자전거"란 시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와 그 밖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장소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장소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기준 설정
6.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②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①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수단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타기 교육 및 자전거교육장 설치·운영) ①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교육장에서 자전거 타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자전거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전거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자전거 강습 전문강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자전거대여소·자전거수리센터(이하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이라 한다), 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시장은 공무원들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자·민간단체·기업 지원) ①시장은 민간단체·기업 등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기업·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등록) ①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공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에는 그 부설주차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전철역·여객터미널·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판매시설 및 유통시설,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제1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서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시장에게 인계하여 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시장은 왕복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재정비할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설치·운영) ①시장은 전철역·여객터미널·버스승강장,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자전거대여소·자전거수리센터(이하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편의시설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자전거이용편의시설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3. 자전거이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주민의견 반영
5. 시민자전거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연구
7.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기업 참여 및 민·관 협력 강화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0.01.19.>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3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교육장을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교육장을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