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태백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0.04.>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공동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6조의 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6조의 3(전용상수도 인가) ①수도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사항중 수도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04.26.]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9.>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7조의 2 (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84.02.21., 1988.07.09., 2000.01.19.>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필요한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04.10.>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30., 2000.01.19.>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30.>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 고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0.>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의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급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3장 급수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0., 1998.01.16.>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4. 제29조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시장은 공설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0조 삭제 <1988.12.30.>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이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정액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06.25., 1998.01.16.>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1.16.>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88.12.30.]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
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하여 세대별로 1차 사용요금을 산정한 후 주계량기 총사용요금과 세대별 계량기 총사용요금의차액 발생분을 세대별로 분할 적용하여 1차 산정한 세대별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부
과한다.제28조의 1(세대별 계량기의제28조 ①시장은 50세대미만의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와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50세대미만의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전수용가가 신청할 경우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자 및 수용가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구경별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물과 별도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건물벽을 통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자 및 수용가가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04.]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 가구 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④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가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이상이 없을시에는 청구인이 부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정액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1.16.>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제32조의 2(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제32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정액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01.19., 1996.01.11., 1998.01.16., 2001.10.04.>
②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88.12.30., 2000.01.19.>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세대별 월사용량의 5톤을경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이상)인 경우
3.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이상의 국가 유공자인 경우
②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월 상수도사용량의 10%를 감면할 수
2. 수도법 제11조의 3에서 정한 시설물중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5. 시설물 사용 계획서[전문개정 2001.10.04.]제5장 관리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②삭제 <2001.10.04.>제40조의 2(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1988.12.30.]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2.02.17.]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제43조의 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01.18.>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제45조(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 규정의 예에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21)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0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22)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3.3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8)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9)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