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자활참여자에 한함)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ㆍ월세보증금(자활참여자에 한함)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자활참여자에 한함)
5. 대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학자금(자활참여자 및 자녀에 한함)
7.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 계층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중단ㆍ폐지)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상환) ① 기금의 융자는 제12조 양평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의 융자금은 2천만원 범위에서 연 2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융자금은 1천만원 범위에서 연 2퍼센트로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제4조제5호의 융자금은 5백만원 범위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③ 제2항의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④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관리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자를 둔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양평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융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저소득생활안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전부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감면조치)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