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6·8·19,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 은 동 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
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 은 지방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10 조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2·4 조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7·14 조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5·12 조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26 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6 조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8·19 조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조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