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 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 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 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 조 (표창장) ①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약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 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 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 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본조신설 75. 4. 29〕
제7조의 3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본조신설 84. 6. 17〕
제8 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82. 2. 24>
제9 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자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 3. 30>
제10 조 (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개정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본조신설 96. 3. 30〕
제11 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행할 수 있다.
제12 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 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
제1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2. 2.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인제군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6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규의 개정) 인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제군인사위원회”를
“인제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