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65. 4. 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전 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국장,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 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자의 표창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내무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 국장이 된다.
③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되고, 서기를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훈령 제51호 부산시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6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