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20, 2005. 2. 16, 2011. 2. 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별표 9 제2호항의 의료행의료법하는제2조제2항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 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98. 11. 1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에 따라 부산광역시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2. 16>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2. 16> <본조신설 2004. 9. 23>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1. 2. 16>
제6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7. 10>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의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폐지조례)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조례 제219호 1966. 5. 3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17(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지급조례의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사"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200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