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