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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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 남동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남동구 공고 제2021-304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2월 08일 |
1 / 1. 「남동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br/>2. 대변인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동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붙임 의견수렴서 서식에 의거 2021. 3. 2.(화)까지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3. 아울러, 동 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