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
리관은 사회복지팀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
.09, 2002.09.12., 2003.01.07.,2007.5.17.>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제6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에 대한 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
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신청서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
②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③보장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