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서의 보조
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 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2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
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제6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에게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에 대한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
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
②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
③보장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 능한 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09.12>
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
}}{{처리기간
}}{{지체없이
}}{{세 대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진 료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의료급여기관명
}}{{
}}{{주 소
}}{{
}}{{급여
비용
}}{{급여비용총액
}}{{
}}{{본 인 부담금
}}{{
}}{{현 금 납부액
}}{{
}}{{대 불 신청액
}}{{
}}{{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불을 신
청하며 대불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할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급 여 비 용 대 불 승 인 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귀하
}}{{※비 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받아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승인을할 경
우 대불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불승인서를 의
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09.12>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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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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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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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
{{{{
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
}}{{
}}{{제 호
}}{{ 연도 분기분
}}{{
}}{{
}}{{대불 상환금
}}{{금 원
}}{{
}}{{
}}{{
}}{{
}}{{
}}{{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