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조성하여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 2.22)
제2조(기금의 설치) 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조성 및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 2.22)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 포함)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0. 2.22)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4.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신설 2010. 2.22)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0. 2.22)
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수·보수지원사업 (신설 2010. 2.22)
7.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10. 2.22)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원 (신설 2010. 2.22)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 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 삭제 (2008. 4.16)
제7조 삭제 (2008. 4.16)
제8조 삭제 (2008. 4.16)
제9조 삭제 (2008. 4.16)
제10조 삭제 (2008. 4.16)
제11조 삭제 (2008. 4.16)
제12조 삭제 (2008. 4.16)
제13조 삭제 (2008. 4.16)
제14조(융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로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선정) ①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6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구금고는 융자지원 상황,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①구청장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효율적인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주사로 한다.
③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금고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지도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규정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3.(생략)
14.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식품위생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