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효행선행봉사상(효행일 경우에는"효행상"으로 하고, 선행봉사일 경우에는"선행봉사상"으로 한다),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5. 교통·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등 질서정착에 헌신한 경우
6.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등 국민운동 추진과 구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삭제 <1999. 5. 10>
제7조(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별지 제4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구정 발전, 사회복지 증진, 근로정신 함양, 생산성 향상 및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013. 6.13.>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 6.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2. 구정 발전, 지역사회 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타의 모범이 된 사람 [본조전문개정 1999. 5. 10]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6.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 개최 시 귀빈예우 초청
④ 포상용 용지 규격과 기념휘장 규격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절차등) 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1. 구 관내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장 및 정부나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장
2. 구 본청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할 날부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할 날부터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
③ 구청장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3조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본청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13.>
② 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본청 국장, 실·단·과장 이상 간부 5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구 관할 정부기관(교육, 경찰, 세무)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1명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은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연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 시 시상하되 그날 시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하고, 시상 부문은 3개 부문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
제14조의2(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5. 10] <개정 2013. 6.13.>
제15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3. 6.13.>
제16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29 조례 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6. 26 조례 1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1991. 9. 17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8. 18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2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 10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제13조제2항 “실·과장이상”을 “실·단·과장 이상”으로 한다.
⑩ ~ ⑭ 생략
부칙 <2013. 6.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