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제1조(목적)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제2조(포상대상)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타기관
제3조(포상권자)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효행선행상,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으로 세분
제4조(포상의 종류) 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5. 교통·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등 질서정착에 헌신한
6.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등 국민운동 추진과 구정시책추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삭제 <1999. 5. 10>
제7조(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내에
제7조(자랑스런 구민상) 거주한 자로서 별지 4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지증진, 근로정신함양과 생산성 향
제7조(자랑스런 구민상) 상,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3. 8. 18, 1999. 5. 10〉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약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99. 5.10>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
2. 구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사회개발에 타의 모범이 된 자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본조전문개정 1999. 5. 10]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7조에 의한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9. 5. 1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개최시 귀빈예우 초청
④ 포상용 용지와 기념휘장 규격은 별표1 내지 별표2에 의한다.
제12조(포상 절차등) 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제12조(포상 절차등) 로 한다.
1. 구 관내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장 및 정부나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장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제12조(포상 절차등) 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
제12조(포상 절차등)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
제12조(포상 절차등) 야 한다.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
3. 수상 후보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반명함판) 각 2매
③ 포상권자는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3조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1994. 3. 22〉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2조(포상 절차등)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1994. 3. 22〉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
제12조(포상 절차등) 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2〉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임명하는 구본청 국장, 실·과장이상 간부 5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개정 1993. 8. 18〉
2. 구 관할 정부기관(교육, 경찰, 세무)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1명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부문은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5. 10>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연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1993. 8. 18〉
제14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4조(포상시기) 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행사시 시상하되, 불가시는 포상권자가 따로
제14조(포상시기) 정하는 날에 시상하고, 시상인원은 3개부문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
제14조(포상시기) <개정 1999. 5. 10>
제14조의2(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은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의 추서) [본조신설 1999. 5. 10]
제15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제15조(포상통제)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6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29 조례 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6. 26 조례 1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1991. 9. 17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8. 18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2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 10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