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제1
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부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③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항신설 207. 8. 10 조례제1824호]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
는 위촉하되, 부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
②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의 위원장은 당해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부안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수 있으며, 비상근일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
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8. 10 조례제18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