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제 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 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 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 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와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 7조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케이블텔레비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 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 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ㆍ「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 5. 25)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동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의한다.
제 13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5. 25)
제 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 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07. 5. 25)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 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 16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7. 5. 25)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 18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2. 생산관리지역 : 1만5천 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5. 관리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때까지 적용)
제 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군수가 별도고시하는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2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 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 24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제 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 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 28조 (삭제 2007. 5. 25) (삭제 2007. 5. 25)
제 29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 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07. 5. 25)
제 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 32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 5. 2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 5. 25)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5. 25)
제 33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 5. 2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 5. 2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의한다)(개정 2007. 5. 25)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5. 25)
제 34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 5. 2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5. 25)
제 35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5. 2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의한다)(개정 2007. 5. 25)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5. 25)
제 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5. 25)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5. 25)
제 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 5. 2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의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5. 25)
제 38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 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당해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 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 4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제 4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제 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 5. 25)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의 가목, 나목(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5. 25)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 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 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1. 허가권자가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 4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 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07. 5. 25)
2. 전기설비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 46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 4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 48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 49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개정 2007. 5. 25)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5. 25)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07. 5. 25)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5. 25)
제 5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 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개정 2007. 5. 25)
제 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 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5.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제 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 56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 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5. 25)
제 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5. 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5. 25)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제 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7. 5. 25)
제 61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가.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나.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2조 (기능) 거창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 6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6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5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66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68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9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직무 이행상 취득한 군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6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제 7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72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3조 (삭제 2007. 5. 25) (삭제 2007. 5. 25)
제 74조 (과태료의 징수)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거창군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7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3. 7. 30. 조례 제168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은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건축제한·건페율·용적률 및 층수제한, 기타 상세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7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3조,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중「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4호"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조 본문중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25)
부 칙 (2005. 2. 25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5 조례 제18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별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종전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