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2022년 7월 19일<br/><br/> 담 양 군 수<br/><br/><br/>붙임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