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