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③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2007.8.3, 2008.3.11)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