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 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역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지정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고,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5.7.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