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조례 제1709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 5.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⑦ 및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