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
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제4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
②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
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제5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영향
을 조사·공개 해야 할 대상시설은 제3조 각호의 시설로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
게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은 매립장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그 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인부임 단가를 적용,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주민지원협
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리별 주민중 군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
고,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의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가구별 지원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제1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
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
제17조(기금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12. 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