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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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담양군 | 부서 | 자치혁신국 세무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담양군 공고 제2021-1582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10월 01일 |
1 /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가. 조례명 :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br/>나. 예고기간 : 2021. 10. 1. ~ 10. 21.(20일간)<br/>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br/>라. 공고내용 : 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br/> | |||
첨부파일1 |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