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5.11.30)
제4조(...) <삭제 1995.10.24.>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는 시험기일10일전에 각각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11.30.)
제7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5.10.24, 단서신설 2005.11.30)
2. 5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개정 '95.10.24)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11.30)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6. 6.24. 2005.11.3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11.30)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7.31)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별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초과한 자 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개정 97.4.10, 2000.2.15, 2005.11.30)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이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10.24)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10.24)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6.02.22)
⑤임용권자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02.22)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98.07.31, 1999.08.20)
제13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제13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본조신설 2005.11.30)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
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본조 신설'95.10.24, 개정 1999. 8.20)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이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만점이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8.2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단서삭제 1996.06.24)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06.24, 99.04.12, 2000.2.15., 2006.05.15.)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2.15)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98. 7.31)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11.30)
⑧제1항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11.30.)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1999.8.20, 2005.11.30)
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 개정 '95.10.24)
1. 특수직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이 사역직류의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개정 '95.10.24)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개정 1999.8.20)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10.24)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8.7.31)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 <삭제 1999.08.20.>
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96.6.24,2000.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에 의한다.(개정 '96.6.24)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06.05.01.)
제27조(...) <삭제 1997.02.04.>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개정 1995.10.24., 2005.11.30.)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8급 공무원을 6·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 상득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2.4)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박탈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95.10.24)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9.8.20)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0 규칙 제0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24 규칙 제00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2.22 규칙 제0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24 규칙 제00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2.04 규칙 제01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4.10 규칙 제0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31 규칙 제01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4.12, 규칙 제0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20 규칙 제01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조의3제1항 및【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2.15 규칙 제0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03.04 규칙 제0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규칙 제0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01 규칙 제0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