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김천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6조"로,
5.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