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1989. 3. 2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 3. 29>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 2(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 3. 29>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9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6 조례 제1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