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
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이하"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3>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제2조의 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97. 9. 25 조 1522>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9. 1. 31 조1084>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00.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 9. 25 조 1522>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성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
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97. 12. 29 조 1533>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자적 민원처리에 의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전자화폐·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3 조 1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002. 1. 7 조 1712><2002. 10. 1 조 173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퍼센터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20호 고성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0. 11. 18 조 5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 6. 10 조 6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82. 8. 9 조 688>
이 조례는 198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5 조 7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3. 12. 1 조 751>
이 조례는 198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26 조 8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개정 89. 3. 18 조 1095>
부 칙 <85. 1. 4 조 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2. 1 조 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4. 1 조 896>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29 조 902>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3. 14 조 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31 조 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5. 1 조 1102>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8. 14 조 1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29 조 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12 조 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8 조 1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9. 5 조 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13 조 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0 조 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1 조 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2. 10. 1 조 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6 조 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3 조 1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0 조 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0 조 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 조 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조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