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2023년 9월 25일<br/><br/>남 동 구 청 장<br/><br/>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입법예고<br/><br/>1. 개정이유<br/>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23.06.13. 및 2023.07.18.) 사항 반영<br/><br/>2. 주요내용<br/>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제13조 및 별표 4)<br/><br/>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신설)<br/><br/>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안 별표 5)<br/><br/><br/>3. 의견제출<br/>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br/> 다. 기타 참고사항<br/><br/> ※ 의견 보내실 곳 <br/>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br/> - 연 락 처 : 전화 453-2184, FAX 453-2189<br/>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br/>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br/><br/>4. 참고자료<br/>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