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
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
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련 수수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요율에 의하여 각
각 징수하며,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5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8.0
3.13, 2001.1.2, 2002.1.2, 2002.10.24, 2003.12.30)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과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2001.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를 나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
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과대형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증기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001.7.2, 개정 2004.8.1., 2009.11.20.)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
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
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
는 제증명 등(신설 2002.08.19., 개정 2009.8.3.)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
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8.2.)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01.12 조례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5 조례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9 조례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6.12 조례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8 조례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9 조례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13 조례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2 조례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02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02 조례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8.19 조례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03 조례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10. 조례제5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 조례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7. 조례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3. 조례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2009. 11. 20. 조례 제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
부칙(2010. 1. 20. 조례 제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4.20.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