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
2.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아. 그 밖에 군수가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대규모 행위"란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나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기타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
4.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완도군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
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군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③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지역 개발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국가 또는 군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1. 제안 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
④ 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1. 주요 산, 해안주변과 하천 연접지역의 경관 관리방안
2. 구릉지 주거지역 및 녹지보전이 양호한 구릉지의 관리방안
3. 뛰어난 주변경관 및 특정적인 경관지역의 특성화 방안
5.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장소에 관한 경관개선 및 주변지역 연계 관리방안
6. 지역의 특성에 따른 특성화 방안 및 특별 경관관리 방안
7. 기타 군민생활과 연계된 공원 확충 및 녹지공간의 연계 방안
8. 경관의 장기발전 전망과 대책(재원 조달방안 포함)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에 의거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단체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
제8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발표자를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10.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군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제11조(경관시범사업의 실시)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구역 또는 시설물을 경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구역이나 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
⑨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③ 군수는 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경관사업대상으로서 그 시행에 대하여 경관사업 대상을 지정·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
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계획수립 및 조치) ① 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경
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채,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3호의 대규모 행위에 관한 사항
② 대규모 행위가 경관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행위 적용제외)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6조(시상) 군수는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토목 공작물 (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부문
제17조(심사) 경관상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작품 중에서 완도군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
제18조(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관상 수상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
제1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제2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법령에 따라 수립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제2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
기 위하여 완도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 시상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도지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완도군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주
제3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② 군수는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위원은 대리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실과 소속의 공무원이 대리참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
⑥ 회의록은 회의 때마다 작성 보관 관리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
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