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
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완도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 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
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
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조성, 회복, 유지 또는 창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받아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사업
바.「건축법」제8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협의대상 건축물
사.「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4. "사업자"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
5. "쌈지공원"이라 함은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어린이 공원(1,500㎡)규모이하의 부
지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소공원을 말한다.
6.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의 랜드마크적 건축물이나 상징
물 등을 대상으로 빛에 의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일체의 조명시설을 말한다.
7.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아. 기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① 군수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초 환경으로서의 경관을 균형 있게
보존·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보다는 보존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라도 필요
② 군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기초조사 및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③ 군수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경관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④ 군수는 경관요소가 미래지향적인 기능과 예술적 시각성, 상징 경관가로 조성 등을 갖추는데
⑤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지역 개발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시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경관관리에 적극 노
제4조(경관기초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경관 및 생태환경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경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기초조사에는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건축, 조
경 등 경관관리에 필요한 관련계획과 개발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단체
제5조(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종합적인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의 장기발전 전망과 대책(재원 조달방안 포함)
제6조(경관관리계획 등) 군수는 경관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관관
제7조(개발계획 수립시 경관관리) ① 군수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관계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기본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이 작아 해당사항을 검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구역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녹지 등을 분류하는 도로축, 수공간축, 녹지축, 역
사문화축 등 요소별 경관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 방향제시
2.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경과 원경 모두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징 있는 색상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등
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감 있는 지역적 특성을 연출
5.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
6. 주거지의 경우 대문, 담장 또는 울타리의 형태, 색채 등에 대한 계획
7. 역사적 가로나 중요한 상징가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특징적 형태, 재료, 외장,
지붕, 외벽높이, 셔터 등의 기준을 지구단위 계획에서 별도 제시할 수 있다
8. 문화재, 산, 수변 및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등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축을 선정 시
9. 야간경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안 제시
제8조(시범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관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구의 관리 등에 필요한 때에는 예산·행정 등을
③ 시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쌈지공원의 확충) ① 군수는「건축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
될 때에는 파고라, 벤치, 분수대, 조경, 원두막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담장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투시형 담
제10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권장) ① 군수는 야간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을 권장할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
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
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1조(구조물 경관 향상) 군수는 도로, 공원, 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
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
여야 하며, 경관기본계획에 부합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 현장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① 군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 정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경관심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완도군도시계
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② 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원 2인과 도시계획·건축·미술·조경·문화·관광·환경·디자인 등 경
관관련 분야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제15조(기능) 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동법 제37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련 사항은 완도군건축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② 군수는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
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에 따라 수당과 여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