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17, 201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6.17, 2010.12.3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시 귀속비율(개정 2005.6.17, 2010.12.30)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 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6.17, 2010.12.30)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다만, 융자는 기금의 총액이 10억 원이 도달하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되, 기금의 총액은 항상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6.9.30)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개정 2010.12.30)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 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 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9.30, 2010.12.30)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10조 (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 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개정 2003. 9.16, 2003.11.19)
2. 분임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신설 2003. 11. 19)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개정 2006.9.30, 2010.12.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2.30)
제13조 (융자신청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 대상 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 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 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 9.16 조례 제447호)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3.11.19 조례 제4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17 조례 제5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9.30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조례 제89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