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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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7-14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3월 15일 |
1 / 1. 조례명 :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br/>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br/> 국내여비(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br/>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br/>3. 주요내용 <br/>가.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br/> ○ 숙박비 실비 지급 : 제2호 실비(상한액 :특별시 70천원/광역시 60천원 / 그 외 50천원)<br/>나. 국내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도입<br/> ○ 국내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br/>다. 왕복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6조제4호의 2)<br/> ○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br/>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지급 <br/>4. 예고기간 : 2017. 3. 15. ~ 4. 4.(20일간)<br/>5.「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br/>6. 의견제출<br/>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br/>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나. 의견제출 내용<br/>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br/>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br/>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9-80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br/>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 : 061-860-0272, 팩스 : 061-860-0581)<br/>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br/> (email : oliveba@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br/> | |||
첨부파일1 |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