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5퍼센트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62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3. 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20퍼센트(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2.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3.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관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요구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기금운용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기금운용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 출납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융자금 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기금의 융자대상자)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신청 등)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융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상환의 담보로 제공 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 접수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선정 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서에 의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7조(융자취소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제18조(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융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한다.
제19조(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